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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기선저인망 어선정리 특별법 올해 시행
송고시간2005/01/04 10:39
어린 고기까지 싹쓸이해 문제가 되고 있는
소형 기선저인망 어선을 정리하기 위한 특별법이
오는 3월 말부터 시행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소형 기선저인망 어업종사자가
다른 어업으로 전업하거나 폐업할 경우 배 값을
전액 지원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관련 법규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3월까지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어선에 대한
매입 절차를 거쳐 정리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한편 소형 기선저인망 어업은 촘촘한 그물코로
바다 밑을 훑어 치어까지 싹쓸이하는 조업 방식으로
수산자원을 고갈시키는 동시에 해양생태계를 파괴해
그동안 문제가 돼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