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산업단지 지정 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입니다. 건설교통부가 오늘(10)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추가지정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산업입지와 개발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울산지역에서도 미분양 산업단지로 인한 제약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행 규정에는 광역자치단체 내 특정 산업단지의 미분양률이 5~10%일 때는 지자체에 산업단지를 추가로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산업단지는 5%이상에서 10%이상으로, 지방 산업단지는 10%이상에서 20%이상으로 각각 완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도 미분양율 5에서 10% 규정에 걸려 산업단지를 신규 지정하지 못하던 어려움을 덜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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