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이 2년 연속 최우수 친절법원으로 선정됐습니다. 대법원이 전국 법원을 대상으로 민원인 설문조사와 법원공무원 친절도 등을 조사한 결과 울산지법이 올해 최우수 친절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울산지법은 지난해에도 최우수 친절법원으로 뽑혀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의 영예를 이어갔으며, 대법원이 전국법원을 상대로 친절도 조사를 시행한 첫 해인 지난 2000년도에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매년 전국지방법원과 지원, 등기소 등 27곳을 대상으로 민원인에 대한 설문조사와 친절도 순위를 파악해, 최우수 법원에 대해서는 포상금 500만원을 지급하는 한편 일반 사무감사 면제의 혜택도 함께 부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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