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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토사뱅크’ 이달 운영
송고시간2004/12/07 08:56
울산시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이달 중으로
‘토사뱅크’ 제도를 도입해, 토사 반. 출입 정보를
홈페이지에 개제할 방침입니다.
울산시는 토사 구입. 처분에 따른 경비 절감과
토사의 무단방치. 불법투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토사뱅크’ 제도의 도입을 위해,
최근 지역 내 300여개 각 건설사업장에 공문을 발송해
토사 필요량과 반출량을 비롯한 사업명과 시행자,
사업기간 등의 정보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토사뱅크’ 등록 대상은
도로. 항만 등 국가기관의 건설사업장과
아파트와 공장부지 조성 등 각종 인.허가 사업장,
정부 투자기관 또는 민간기업의 건설사업장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