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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명세표 허위작성한 배달사원 덜미
송고시간2004/12/02 08:57
울산 남부경찰서는 오늘(1) 거래명세표를 허위로 작성해
대금을 빼돌린 중구 태화동 35살 김 모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부터 울산의 모 식품회사 배달 사원으로 일하면서
거래처인 슈퍼마켓에서 납품대금을 받은 뒤
거래 명세표에는 받은 금액보다 적게 적어 회사에 내고
차액을 챙기는 수법으로 지난 10월초까지 모두 12차례에
걸쳐 3천 5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