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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화물 운송. 알선업자 특별단속
송고시간2004/12/02 09:00
12월 한 달 간 일반화물 운송. 알선업자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됩니다.

울산시는 이달 한 달 간
화물운송업체와 주선업체의 다단계 운송. 주선거래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일제 단속을 펴기로 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화물운송업체와 주선업체 가운데
다단계 위반행위 등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업체와
허가만 받고 사무실이 없는 업체, 상당한 기간 동안
사업실적이 없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실시됩니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 위반사항에 따라
10만원에서 3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10일에서 30일간의 사업정지명령과 허가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