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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산불방화범 제보자 보상금 지급
송고시간2004/11/27 08:43
울주군은 군민들의 산불 예방의식을 높이기 위해
방화범을 신고할 경우 피해면적에 따라 최고 2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범서 구영리와 굴화리 등지에서
산림형질변경과 개간 등 각종 산지개발을 통한
개발이익을 노린 일부 사람들이 고의로 불을 질러
산림에 막심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울주군은 이에따라 올해부터 산불 방화자를 신고하거나
검거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제보자에 대해서는
피해면적에 따라 최고 2천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산불 방화범 신고자 보상금 지급’ 제도를
시행하고, 산불피해지에 대해서는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것을
일체 제한하는 방침도 함께 마련해, 산불 방화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