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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외국인 취득토지 일제 조사
송고시간2004/11/23 08:47
울산시 중구청은
외국인의 토지취득과 이용실태를 일제히 조사해
부동산 실명등기를 함으로써 부적정한 토지취득 예방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로 했습니다.
중구청은 오는 30일까지 조사반을 편성해
지역내에서 지금까지 외국인이 취득한 토지 전량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으며, 현재 외국인이
취득한 토지 50건, 4만 천 153제곱평방미터에 대해
일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중구청은 미신고 토지와 취득 후 매각 여부 등을
조사하는 한편, 불법 토지취득 외국인에 대해서는
징수처분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