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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스쿨존 교통사고 줄이기에 팔 걷었다
송고시간2019/11/25 19:00



앵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이른바 '민식이법'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울주군과 교육청, 관할 경찰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함께 팔을 걷어 부쳤습니다.

구현희 기잡니다.

리포트> 두 달 전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9살 아들을 떠나보낸 유가족들.

인터뷰> 김태양 / 고 김민식 군 아버지 (지난 10월)
"민식이가 차가운 아스팔트에서 피를 토하며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숨이 끊어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최우선적으로 아이들의 안전이 보장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스쿨존 내 교통 사망사고에 대한 가중처벌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어린이 교통사고는 2천 400여건.
이로 인해 어린이 31명이 숨졌습니다.

하지만 과속단속 장비가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은
전국적으로 5%도 되지 않습니다.

cg in> 울산도 어린이 보호구역 345곳 중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된 건 25곳으로
설치율이 겨울 7%에 그치고 있습니다. out>

cg in> 이런 가운데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이던
울산의 스쿨존 교통사고는 올해 들어 늘었습니다.out>

울산시는 민식이법 개정안 통과를 앞두고
급한 대로 우선 내년에 각 구군별로 2대씩
모두 10대의 과속단속카메라를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와 별개로 울주군과 교육청, 관할 경찰서도
스쿨존 보행환경 개선에 나섰습니다.

cg in> 내년에만 16억 4천여 만원을 들여
울주군 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바닥 신호등과 보행자 감지 시스템을 도입하고
노란 신호등과 옐로우 카펫 등도 설치합니다 . out>

필요한 예산은 모두 울주군이 지원합니다.

인터뷰> 이선호 울주군수
"전국적으로 3개 기관이 이렇게 협의해서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대대적으로 아이들의 학교 안전을 지키는 것도 전국 처음이고요.
대한민국의 모델이 될 수 있다 확신합니다."

교육청은 대상 학교 선정과 교통안전교육을 책임지고,
경찰은 교통시설개선에 필요한 각종 행정을 지원합니다.

인터뷰> 노옥희 울산교육감
"전 학교에 다 안전 시설을 갖추지 못해서 많이 안타까웠는데
울주군과 울주경찰서와 함께 울주군 전 초등학교에
보행 안전과 관련한 시설을 설치하게 되어서 굉장히 뜻깊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가운데
지자체와 교육청, 경찰이 함께 나선 만큼
스쿨존 교통사고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