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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올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61억 부과
송고시간
2004/03/22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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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울산시는 13만여건에 61억9천여만원이 부과됐습니다.
이 가운데 경유자동차에 부과된 부담금이
12만여건에 55억여원이고
나머지는 연면적 16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소유자
또는 점유자 만여명에게 11억여원이 부과됐습니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간은 이달말까지이며
납부기간내에 내지 않을 경우
5%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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