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6일 '개 식용 종식법'이 공포됨에 따라 울산시 등은 개 식용 종식을 위한 본격적인 행정 절차에 들어갑니다.
'개 식용 종식법'은 식용개 사육농장과 도축, 유통상인 등의 신규 개설을 금지하고, 오는 2027년부터는 식용을 목적으로 개 사육이나 증식, 도살은 물론 유통이나 판매도 할 수도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기존 개 식용 관련 사업장을 운영 중인 영업자는 오는 5월 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영업장 관할 구군으로 직접 제출해야 하고, 오는 8월 5일까지 영업장 감축 계획이나 전·폐업 일정 등이 담긴 이행계획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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