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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측정 수백차례 조작 대기업 임직원 등 징역·벌금형
송고시간2022/10/05 18:00
대기물질 측정 기록을 수백 차례에 걸쳐 조작한 기업 임직원들과
회사 법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황인아 판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울산의 대기업과 중견기업 임직원 14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선고하고,
해당 회사 법인과 측정대행업체 법인에도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공장에서 배출되는 먼지 배출농도가
기준치를 10배 가까이 넘는데도 기준치 이하로 조작하거나
아예 측정하지 않고 측정한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많게는 600여 차례 대기측정기록부를
조작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