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으로부터 지역 중소상인을 보호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오는 15일부터 열흘동안 열릴 울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집니다. 민주노동당 이재현·윤종오 의원은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조례안'을 이번 임시회에서 각각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 의원이 발의할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준주거지역에서 대형매장의 입점을 금지하는 것을그리고, 윤 의원이 내놓을 소상공인 지원조례안은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둬 대형 유통업계와 중소상인간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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