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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9일_ 콘도회원권, 방문-전화판매 주의
송고시간2009/05/30 11:31
최근 전화-방문판매로 콘도 회원권을 구입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잦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울산시 소비자센터에 따르면 콘도 회원권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신고가 이달 한달 동안에만 15건이 접수됐습니다.

피해신고의 대부분은 보증금 환불과 계약 취소 문제 등으로,
시 소비자센터 관계자는 "전화-방문판매를 통한 콘도회원권
계약시에는 신중히 결정해야 하며,
계약 취소를 원할 경우에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취소의사를 명확히 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