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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5일_ 무단 취업한 30대 미국인 강사, 불구속 입건
송고시간2009/05/16 10:23
울산지방경찰청은 취업비자를 받을 당시의 학원에서 일하면서도
다른 학원에 이중으로 취업한 32살 미국인 A모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회화지도를 할 수 있는 E-2(이투)
비자를 받아 국내에 입국하면서 울산 남구에 있는 한 학원과
영어강사 계약을 맺고도 같은해 10월부터 최근까지 남구에 있는
또 다른 학원에 강사로 무단 취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취업비자를 받아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의 경우에는 지정된 근무처 외의 다른 곳에서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둬서 외국인의 불법체류나
무자격 강사의 취업을 막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