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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8일_ 여아 추행한 30대 실형, 전자발찌 부착
송고시간2009/05/29 10:02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오늘, 여아를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3살 A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1년 동안 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 A 씨의 신상정보를 향후 5년간 열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울산시내 공원에서, 10대 초반의 B 양에게
접근해 추행하고, 3월에도 B 양과 친구 등 2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