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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5일_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재지정
송고시간2009/05/26 08:42
국토해양부가, 최근 수도권 일부지역의 부동산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국토해양부가 지정한 울산지역 개발제한구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를 1년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이달 30일자로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울산지역 개발제한구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120 킬로제곱미터를
오는 2010년 5월 30일까지로 1년 더 연장해,
재지정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이번에 재지정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시에, 구청장이나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에게만 토지 취득이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