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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9일_ 울산시민연대, 시의회 조례처리 철회 요구
송고시간2009/05/20 08:50
울산시민연대는, 울산시의회가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에 관한
일부 조례 개정안'과, '4H 활동 지원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시민연대는 오늘, 시의회의 결산검사는, 울산시에 대한
예산심의와 의결에 이은 당연한 임무인데도, 이를 유급화 해,
의정비를 받는 시의원이 별도의 수당을 받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4H 활동 지원조례'는, 시의회가 지난해에 제정한
재향군인회 지원조례와 같이, 특정단체를 위한 것이라며,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두 조례의 철회를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