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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7일_ 울산지검,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송고시간2009/05/18 08:38
울산지검은 오는 7월까지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경작하거나 밀매하는
불법사범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입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검찰은
양귀비. 대마의 밀경작과 밀매, 사용을 단속하는 한편,
불법자에게는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또, 마약을 상습적으로 쓰는 사람이 있으면
자수를 권유하거나 검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