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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9일_ 고래 불법포획 중 선원 익사케 한 영장
송고시간2008/12/21 09:32
고래를 불법포획하다 선원을 사고로 숨지게 한
선장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울산해양경찰서는 오늘 자망어선 선장 48살 장모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장씨는 지난 17일 낮 12시쯤 경북 영덕군 축산항 동쪽 해상에서
밍크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하다 선원 34살 안모씨가 작살과 연결된
로프에 발목이 감겨 바다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숨진 안씨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선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