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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6일_2기분 자동차세 312억 6,400만원 부과
송고시간2008/12/17 13:43
울산시는 2008년도 2기분 자동차세로,
모두 312억 6천 4백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같은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25억 5천 5백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지난해 50%가 감면됐던
7~10인승 승용차의 감면율이 33%로 바뀐데 이어,
차량등록 대수도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구군별로는 남구가 104억 2천3백만원으로 가장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