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1형사단독 곽병훈 부장판사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중학교 교사 A씨와 같은 장소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민주노동당 울산시당 간부 B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각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곽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교사 A씨의 범행이 우발적이고 폭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 중학교 교사로서 아무런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왔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중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 6월말 남구 울산대공원 동문광장에서 열린 한미 FTA 반대집회에 참석한 뒤 2차 집회 장소로 이동하던 중 차량을 검문하는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고 폭력을 휘둘렀으며, 이 자리에서 B씨도 검문하는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이다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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