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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6일_ 내년부터 학원벌점제 시행
송고시간2008/11/17 10:02
내년부터는 울산에서도 서울과 부산 등에 이어 학원 벌점제가
시행됩니다.

울산시교육청은 학원의 위반사항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행정처분 벌점제를 골자로 한 행정처분 기준안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종전 1.2.3차로 나눠 행정처분을 하던 것을
벌점제로 변경해 점수에 따라 교습정지와 등록말소 등의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는 한 학원에서 여러가지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가장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만 행정처분을 내리던 것에 비해 벌점제를
시행하면 위반사항마다 벌점을 받게 돼 처벌 수위가 크게 강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