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울산에서도 서울과 부산 등에 이어 학원 벌점제가 시행됩니다. 울산시교육청은 학원의 위반사항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행정처분 벌점제를 골자로 한 행정처분 기준안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종전 1.2.3차로 나눠 행정처분을 하던 것을 벌점제로 변경해 점수에 따라 교습정지와 등록말소 등의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는 한 학원에서 여러가지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가장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만 행정처분을 내리던 것에 비해 벌점제를 시행하면 위반사항마다 벌점을 받게 돼 처벌 수위가 크게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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