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교사 10명 중 9명 이상이 아동학대 신고와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교권침해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지역 교사 240명이 참여한 전교조의 아동학대 사안 처리 과정 실태조사에 따르면 94.5%가 아동학대 신고와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교권침해가 발생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74.7%는 소명의 기회나 진상 조사 없이 사과를 종용한다고 답했고, 72.2%는 사실 확인이나 사안의 경중과 관계 없이 신고만으로 분리조치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전교조는 관련 법령 개정과 소명의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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