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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7일_ 불법수상레저활동 특별단속 실시
송고시간2008/09/27 14:58
울산해양경찰서는 다음달 한달을 불법 레저행위에 대한
일제 특별단속을 벌입니다.

주요단속대상은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미신고와 무면허조종, 그리고
안전장비 미착용 등이며, 적발될 경우 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해경은 이달 현재까지 무면허 조종과 안전장구 미착용 등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모두 37건을 단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