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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5일_ 엄군수 실형확정
송고시간2008/09/26 19:02
건설업자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엄창섭 울주군수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엄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하게 돼,
다음달로 예정된 보궐선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박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R) 대법원 1부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엄창섭 울주군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년에 추징금
3억5천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엄군수는 지난 2003년에서 2004년 사이 비서실장 등을 통해
설계용역업체 등 3곳으로부터 5억원을 받고 2006년에는
울주군 공무원으로부터 사무관 승진 청탁과 함께 1억3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인사청탁과 관련해 뇌물을 받고 업체와 돈거래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군수로서 울주군민의 긍지와 자존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겼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엄 군수가 군수직을 상실하게 되자
선거관리위원회는 보궐선거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인터뷰) 박용수/ 울주군선관위 사무국장
"실형이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했다.. 보궐선거는 다음달 29일"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은 다음달 14일과 15일, 이틀간이며
후보자들은 다음달 16일부터 28일까지 선거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클로징)엄 군수에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지역정치권도 발빠르게
선거준비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JCN뉴스 박성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