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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2일_ 원산지 허위 표시 적발
송고시간2008/08/13 10:03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도가 모든 식당과 급식소로 확대된 지
한 달이 됐습니다만, 제대로 정착되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한 달만에 100건이 넘는 허위 표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울산에서도 음식점 3곳이 적발됐습니다. 구현희 앵컵니다.

R)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이 지난달 8일부터 한달 간
음식점과 급식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전국적으로 100건이 넘는 허위 표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허위 표시 116건에, 표시 없음 28건 등 모두 138곳으로,
이 중에는 울산지역 음식점도 세 곳이 들어있습니다.

남구 삼산동 L호텔의 P식당과 남구 달동에 있는 D식당 등 3곳은
'뉴질랜드 산' 쇠고기를 '호주산'으로 속이다 적발됐습니다.

이렇게 쇠고기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지만,
영세음식점들의 경우, 쇠고기 원산지 표시방법을 알지 못하거나
아예 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경우도 상당수였습니다.

씽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
(자막- 100제곱미터 이상은 그 이전부터 단속을 해왔기 때문에,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인식이 돼 있지만, 아직 영세업소는
홍보·계도기간이다 보니..)

품질관리원은 부족한 인력에 비해 단속 대상은 많아
홍보가 어려운 영세음식점의 경우에는 명예시민감시단을 활용해,
홍보와 계도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씽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
(자막- 저희가 257명인데요. 그 중에서 식별능력이 뛰어나시고,
활동 잘하시는 정예 명예감시단 50명, 그 분들이 활동하고 계세요)

품질관리원은 오는 9월 말까지 계도 기간을 거친 뒤
오는 10월부터는 강력한 단속에 나서, 올해 안에 원산지 표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JCN뉴스 구현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