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시민이 환경오염이나 환경훼손행위를 환경신문고에 신고할 경우 최고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환경신문고 포상제도를 운영합니다.
신고와 포상 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 기타 환경관련법 등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 또는 훼손 행위로 포상금은 신고조사 결과에 따라 최고 5만원에서 3만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또 현지조사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직접적인 환경오염 행위 등 신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5천원이 지급됩니다.
환경신문고 제도는 지난 96년 환경부의 특수시책으로 도입돼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는 환경오염행위 신고자에 대해서 건당 5천원의 상품권만 지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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