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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신고 포상금 지급
송고시간2004/05/19 08:45
울산시는 시민이 환경오염이나 환경훼손행위를
환경신문고에 신고할 경우
최고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환경신문고 포상제도를
운영합니다.

신고와 포상 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 기타 환경관련법 등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 또는 훼손 행위로
포상금은 신고조사 결과에 따라
최고 5만원에서 3만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또 현지조사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직접적인 환경오염 행위 등 신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5천원이 지급됩니다.

환경신문고 제도는 지난 96년
환경부의 특수시책으로 도입돼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는 환경오염행위 신고자에 대해서
건당 5천원의 상품권만 지급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