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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8일_ 울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송고시간2008/07/28 18:17
울산시가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시민들에게 지식기반 사회에 걸맞는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입법 예고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은
정규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을 비롯해,
성인 기초문자해독교육, 직업능력, 인문교양, 문화예술 등을
포함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울산시 조례규칙 심의회와 울산시의회 상정의결을 거쳐,
오는 10월에 공포시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