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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5일_ 경찰서 기물파손 기초의원 벌금형
송고시간2008/06/16 18:08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야간에 불법 집회를 벌여, 경찰서 정문과 담장 등의
공공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울산의 모 기초의회 의원 A씨와 현대차 전 노조간부 3명에 대해,
모두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단순참가자에 불과하고,
공용물건 손상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은 점, 그리고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어,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울산 중부경찰서 정문 앞에서,
이랜드 노조의 파업으로 경찰에 체포된 민주노총 울산지역 노조간부들의
석방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이다, 경찰서 정문과 담장 등을 파손해,
5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