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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8일_ 울산시, 행락지 바가지요금 세무조사 의뢰
송고시간2008/07/08 19:25
울산시는, 행락지에서 바가지요금이 적발되면 세무조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오늘부터) 오는 8월 말까지 소비자단체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피서지 음식점과 숙박업소,
피서용품 대여점 등에 대해, 가격의 과다인상과
표시가격 준수 여부 등을 , 집중단속할 예정입니다.

시는 단속결과 요금을 지나치게 올려받거나, 표시금액을
초과해서 받는 업소에 대해서는, 점용허가를 취소하고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하게 처분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