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하계 휴정제도에 따라 오늘부터 다음달 8일까지 2주간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울산지법은 이에 따라 휴정기간동안 민사와 가사, 행정사건 등 긴급한 사인이 아니거나 당사자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판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영장실질심사와 피의자 심문사건 등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재판업무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지법관계자는 재판부별로 하계 휴가기간을 다르게 운용할 경우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할 것을 우려해 지난해 처음 하계 휴정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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