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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5일_ 울산시 경관조례안 입법예고,8월 시행
송고시간2008/06/25 16:59
울산시는 오늘, 도시경관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울산시 경관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시는, 최근 경관훼손 문제가 잇따라 지적된데다, 지난해 11월부터
'경관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경관조례를 제정할
방침입니다.

시는 조례안에서, 지역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특정경관계획을 각각
수립할 수 있으며, 이를 제안하려면 목적과 개요, 세부설명서를 포함하는
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계 각층의 인사로 경관계획을 심의 할, 도시경관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