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시민신문고위원회를 통폐합하는 행정기구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것과 관련해 울산시민연대가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울산시민연대는 "신문고위가 행정에 의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시민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왔고, 시민고충 처리만족도 1위 등 우수한 평가를 받아왔다"며 "기구 폐지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연대는 이어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인권담당관과 통합하는 것은 시민의 공익을 키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이해를 대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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