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남구 황성동의 에너지파크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부상을 입고 치료 중이던 60대 근로자가 끝내 숨졌습니다.
부산노동지청은 이번 사고를 경영책임자까지 처벌할 수 있는 울산의 4번째 중대재해법 적용 사고로 보고 공사업체인 주식회사 EG메탈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사고는 사용개시 2개월 만에 슬러지 건조시설 내 배관 용접작업을 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김나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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