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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보이스피싱 특별자수·신고 기간 운영
송고시간2022/07/06 18:00
울산경찰청이 다음 달 7일까지
보이스피싱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경찰은 이 기간 보이스피싱 총책과 중간 관리책 등
조직 간부나 현금 수거책 등 조직원이 자수할 경우
형사처벌을 감경해주거나 면제해주고,
불구속 수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특별 자수 기간이 끝난 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집중 수사할 방침입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