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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소개비 갈취 보도방업주 영장
송고시간2004/06/16 09:05
동부경찰서는 오늘(15) 속칭 보도방을 차려놓고
찾아온 여성을 유흥주점 접대부로 소개시켜 준
중구 복산동 46살 권모씨 등 2명에 대해
직업안정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 등은
지난 1월부터 남구 달동에서
직업소개소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속칭 보도방을 차린 뒤 찾아온 여성을
유흥주점 접대부와 불법노래방에 소개해
2천5백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