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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신용카드로 술값 지불 구속
송고시간2004/05/06 08:28
울산 동부경찰서는 오늘(5)
남의 신용카드로 술값을 지불한
남구 신정동 33살 정모씨에 대해
여신금융업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3월 33살 최모씨가
남구 삼산동 도로에서 떨어뜨린 신용카드를 주워
이 카드로 술값 2백만원을 지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