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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돌아가자 또다시 폭행에 보복협박 50대 실형
송고시간2024/04/02 18:00
폭행 사건으로 출동한 경찰관이 돌아가자마자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고 보복협박까지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울산의 한 주점에서
후배인 B씨를 폭행한 일로 경찰관이 출동했다 돌아가자
다시 B씨를 폭행했고, 이로 인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B씨에게 "보복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