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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군용차 타고 부대 무단 이탈한 20대 집행유예
송고시간2024/05/06 18:00
군 복무 중 부대 내에서 상급자와 술을 마신 뒤
군용차를 타고 무단으로 이탈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음주 운전 방조와
무단이탈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8월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의 상급자인 B하사와 군용 차량을 타고
약 30분간 부대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우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