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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개별주택 공시가격 지난해보다 0.56% 하락
송고시간2024/04/30 18:00
울산지역 개별주택가격이 지난해보다 0.56% 하락했습니다.

이는 울산시가 오늘(4/30)자로 결정 공시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개별주택가격이 평균 4.2% 하락한 데 이어
올해도 평균 0.56% 떨어지면서, 2년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공시 자료에 따르면 6만 4천600여 호에 달하는
울산지역 개별주택 중 최고가는 남구 신정동 소재 사택으로 62억 원,
최저가는 울주군 삼동면 소재 단독주택으로 71만 원으로 공시됐습니다.

공시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등은 오는 5월 29일까지
열람처에 이의 신청을 하면 되며,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가는 6월 27일자로
조정공시됩니다.// 전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