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이 지난 1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운영 계획을 수립해 시행합니다.
제9대 울산시교육감 1호 결재를 받은 이번 계획은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신고·제출 5가지와 제한·금지 5가지 등 모두 10가지 행위 기준을 바탕으로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체계와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해충돌방지제도 관련 자치법규의 정비와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 등의 내용이 포함됐으며, 특히,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관계를 사전에 예방할 방침입니다. (박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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