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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이 최근 5년간 취득세 감면을 받은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특별 사후관리를 실시합니다.
울주군은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은 산업단지와 기업, 사회복지법인 등 납세자는 486명으로, 모두 682억 원을 감면 받았습니다.
울주군은 산업단지 내 부동산을 취득해 놓고서도 유예기간 내 공장건물을 신 증축하지 않거나 종교단체 등의 고유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 등을 추적해 추징할 계획입니다.//
구현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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