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청은 동구의회가 제정한 조례가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침해한다며 대법원에 제소한 것을 지난달 30일에 취하했다고 밝혔습니다. 동구의회도 동구청이 제소를 취하함에 따라 어제(1/31) 열린 제172회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의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한편 동구청은 지난해 12월 말 동구의회가 '울산시 동구 의회사무과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 조항이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있다며 대법원에 제소했었습니다. 최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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