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이 올해부터 명예수당을 받는 국가보훈대상자를 확대했습니다. 울주군은 지난해 조례 개정에 따라 참전유공자 본인에게 지급하던 명예수당 10만원을 80세 이상에게는 15만원으로 상향 지급하게 됩니다. 또 그동안 명예수당을 받지 못했던 전상군경 유족과 무공수훈 등의 모든 국가보훈대상자에게도 월 6만원의 명예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해 명예수당을 받는 울주군지역 국가보훈대상자는 천 591명에서 2천867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구현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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