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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발연,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에 대응 필요
송고시간2017/12/07 15:21

내년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울산시 차원의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 김희종 환경안전팀장은  
내년 시행되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에 대비해 
폐기물 처분시설뿐만 아니라 울산의 모든 자원순환시설 
현황을 파악해 운영과 설치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아울러 매립폐기물과 소각폐기물로 구분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폐기물 처분 부담금 제도’에 대한 대비책 마련과 
폐기물처분 부담금 감면대상인 울산 성암소각시설을 활용한  
부담금 감면계획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구현희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