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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친동생 때려 숨지게 한 30대 집행유예
송고시간2022/04/19 18:00
울산지법 박현배 부장판사는 함께 술을 마시던 친동생을 때려 뇌출혈로
숨지게 해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새벽 북구에 있는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동생 B씨가
자신에게 무시하는 말을 하며 욕설을 하고 밀친 것에 화가 나
발로 B씨의 머리 부위를 차는 등 마구 때려
뇌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친동생을 숨지게 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지만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고 죄책감을 느끼고 있으며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