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는 오늘(5/4) 보도자료를 내고, 울산시교육청이 학생노동인권교육을 반강제적으로 실시하면서 학교 현장이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울산교총은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2시간을 실시한 뒤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며 "이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는 다른 교과목 수업시간을 줄이는 등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울산교총은 이어 "직업 관련 시간 또는 사회 시간을 활용해도 충분히 교육이 가능하다"며 "학교 현장과 소통에 나설 것"을 교육청에 촉구했습니다.//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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