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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보육원에서 함께 자란 지적장애 3급 남성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돈을 훔쳐 특수절도와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24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남 양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기분 나쁜 표정을 짓는다는 이유로, 함께 살던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모두 27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훔쳐 현금을 인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구현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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