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에 출마했던 울산지역 출마자 16명 가운데 후보등록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냈던 기탁금 천500만 원을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하는 후보는 4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득표율이 15%인 이상인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의 범위 안에서 해당 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해주고 10%이상에서 15%미만인 경우에는 선거 비용의 절반을 보전해 주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남구갑 새로운미래 이미영 후보와 우리공화당 오호정 후보, 동구의 노동당 이장우 후보, 북구의 무소속 박재묵 후보는 득표율이 10%에 미치지 못해 한 푼의 기탁금도 돌려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전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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